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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사업용 자동차(택시,화물)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

작성자 Carmore(ip:)

작성일 2016-06-08 15:51:58

조회 1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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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사업용 자동차(택시.화물)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


경상남도 각 도/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하여 사업용 블랙박스 설치
보조금을 지원한다.


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(설치비 포함)가 20만원 이하인 경우
화물 자동차는 시·도비 50%, 자부담이 50%이고, 택시는 시·도비가 70%,
자부담이 30%이다.
그리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비용은 차주가 자부담으로 한다.

블랙박스 구입과 장착은 차주들이 원하는 제품과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,
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등 최소 사양이상이어야 하고, 보조금 신청은 해당
차량에 장착 후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시청 교통
관리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올해 10월까지 제출하면 된다.

블랙박스 설치를 통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유도로 시민의 생명과
재산을 보호함은 물론, 교통사고 발생 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으로 사업용
차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-김해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발취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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